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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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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동해시의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8. 24.>

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 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세세항, 과목 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8. 8. 24.>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검수 등 지방자치단체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요소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점검함으로써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6조 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8. 24.>

제7조 위촉 위원에 대한 대우

제7조(위촉 위원에 대한 대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에서의 발언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신청 내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제9조(자체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 규칙 제 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 3. 7., 2022. 8. 5., 2023. 12. 28.>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면 이내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시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제출 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1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장은 [별표2] 예산성과금지급 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예산성과금신청내역과 집행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장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8. 24.>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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