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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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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내라도 이사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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