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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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9.1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의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전문개정 2021.9.15.]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 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삭제 <2021.9.15.>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음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 및 영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5.>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15.>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개정 2021.9.15.> 2. 음성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9.15.>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5.>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실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