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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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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6. 그 밖의 그외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전문개정 2018.12.5.]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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