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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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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9ㆍ3ㆍ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2019ㆍ3ㆍ15〉 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7.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한 과태료 11.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6ㆍ10, 2020ㆍ12ㆍ28〉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3조의3 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제3조의3(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① 보조금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3ㆍ15〉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3조의4 보조금의 반환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6ㆍ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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