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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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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예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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