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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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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노인과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주 일·월요일과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24.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24.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제6조 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관계 법령과 조례,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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