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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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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주민이 노동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하청노동자”란 제1호의 노동자 중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하청노동자의 권리

제4조(하청노동자의 권리) ① 하청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하청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하청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청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제7조(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거제시 하청노동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청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하청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 교육·상담 5. 그 밖에 하청노동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평가

제9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11조(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하청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하청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제12조(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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