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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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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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