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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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3.9.7.>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