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과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화성시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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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과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4)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한 화성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체계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 구축 및 관리계획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갱신 자료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
제8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8조의2(사유지 사용승낙서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유지에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승낙서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구축된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의 원본 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현업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목록정보를 전담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화성시 공간정보 보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