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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화성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① 화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21일로 한다. (개정 2024. 1. 4) ②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4. 1. 4) [전문개정 2020. 11. 17]

제3조 사업 추진 등

제3조(사업 추진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 ③ 삭제 (2021. 7. 30) [제목개정 2020. 11. 17]

제4조 입장료 등 감면ㆍ면제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민주간 동안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ㆍ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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