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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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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쉽고 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를 통한 민족 문화 창달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전통문화를 선도해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국어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전북자치도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쉽고 바른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제6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8.>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와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전북자치도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 8.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 진흥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국어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국어책임관(당연직)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및 지역문화 연구 등 전북자치도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단체나 기관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단체나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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