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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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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5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어통역

제6조(수어통역)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한국수어의 날

제7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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