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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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개별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자문·심의)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8조(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전담하는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활동증명 또는 창작준비 지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 대행 2.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책 개발 및 추진 3.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4.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상담업무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1조(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