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광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3. 지역문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지역문화 관광관련 교육 조사 연구 8.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9.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업 10. 지역문화 관광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1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