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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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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 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대표축제 2. 최우수축제 3. 우수축제 4. 유망축제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시장·군수는 지역축제를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축제의 평가

제6조(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축제평가단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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