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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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5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위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제5조의2(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1. 6. 10.] [제목개정 2023. 12. 8.]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5(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