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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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빈봉지,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업무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시장‧군수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