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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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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13.> ① 삭제 <2020.11.13.> ② 삭제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제5조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제7조 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제9조(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 예외규정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실적제출 등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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