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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개정 2009. 4. 3>

제3조 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및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2. 중앙정부 지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조 출연금 등의 용도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7조 행‧재정지원

제7조(행‧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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