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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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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 2.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무료취업알선 3.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 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①복지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31, 2004. 11. 12> ②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전북자치도 직영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시설의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위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8. 12. 28>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9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개정 2018. 12. 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6. <삭제 2018. 12. 28>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도민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강사 및 노동상담사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 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을 담당하게하고 외부 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노무·「노동법」등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②제1항의 강사 및 노동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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