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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하여야할 국내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 기능경기위원회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4.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 기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위원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6조 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회운영

제7조(대회운영)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대회관리 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능경기 대회 위탁운영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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