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종교문화축제 등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교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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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종교문화축제 등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교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8. 협의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9.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제5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2> 1. 세계종교문화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개정 2015. 10. 12> 2. 아름다운 순례길, 행사장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협의회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개정 2015. 10. 12> 4. 아름다운 순례길 관련 종교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세계종교문화축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개정 2015. 10. 12> 6.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과의 업무협조 7. 그 밖의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협의회의 재산은 정부 및 전북자치도·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의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7조(사업연도) 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지원)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