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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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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육성계획 수립

제4조(종합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관광·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지질학 및 지구환경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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