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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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2. 8.>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8.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상권활성화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평가·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③ 도시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전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4조의3(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의4(청년상인의 육성)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의5(빈 점포의 활용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5.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6.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7.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8.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사업의 신청)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