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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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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ㆍ보완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

제6조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 도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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