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