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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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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교재의 보급 및 지원,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1.]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ㆍ민간단체ㆍ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경제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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