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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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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ㆍ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 현황공개

제5조(현황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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