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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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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4조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제4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범사업 발굴

제5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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