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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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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9, 2016.9.19, 2022.2.14.>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19, 2022.2.14, 후단신설 2024.1.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16.9.19, 2018.5.21, 개정 2024.1.8.> ② 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1.8.> ③ <삭제 2024.1.8.> ④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회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2.2.14, 2024.1.8.>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22.2.14.> 2.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22.2.14.> 3.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22.2.14.> 4.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신설 2001.3.12, 2022.2.14.>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을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미추홀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5.21> ② 미추홀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5.21, 2022.2.14.>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개정 2016.9.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대표위원은 다른 위원을 출석시켜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6.9.19, 2022.2.14.> 1. 결산 개요 <개정 2022.2.14.>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22.2.14.> 3. 재무제표 <개정 2022.2.14.>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2.14.>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2.14.>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2.2.14.> ② <삭제 2022.2.14.>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개정 2016.9.19, 2022.2.14.>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2.23> <개정 2009.3.9><개정 2016.9.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9.19, 2022.2.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9.19>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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