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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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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시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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