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6.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7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8.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 경기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특화단지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6.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지원사업 8.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 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사업 2. 제7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제9조 기업 등의 유치

제9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군포시에너지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의 수립,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회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전문가 6. 그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