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어울려 문화예술의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군포시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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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어울려 문화예술의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 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이하 “평생학습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평생학습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평생학습마을은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개정 2024.1.8.>
제4조(시설의 종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마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8.> 1. 군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창작촌 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 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5. 시설 대관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군포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8.>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8.> ③ 평생학습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8.>
제7조(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8.>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활성화 지원 9.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4.1.8.]
제8조(강사의 초빙 및 수당) 시장은 수강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전문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1.12.31.>
제10조 삭제 <2021.12.31.>
제11조(문화예술창작촌) ① 시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마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8.>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생학습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