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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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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8.4.20>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1.04.12> 4.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1.04.12>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원상태 복구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원상태 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8.4.20]

제7조

제7조 삭제 <2011.04.12>

제8조

제8조 삭제 <2011.04.12>

제9조

제9조 삭제 <2011.04.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04.12>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나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2010.04.0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1.04.12>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4.12>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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