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군포시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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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9.29.>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 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②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관리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폐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8.>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 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6조(위탁관리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2. 화장실 내·외부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등의 판매등을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내·외부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 발생·번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화장실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8.>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