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2019.11.15.>
음성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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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2019.11.15.>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9.4.10, 2019.11.15.>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10>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 취업알선 및 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5.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6. 노인의료·재활사업 7. 노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이용) ① 음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9.11.15.> 1. 전염병 질환자 2. 삭 제 <2019.11.15.>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1.15.> 4.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4.10, 2019.11.15.>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9.1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11. 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08.3.24, 2015.6.25, 2017. 7. 25, 2023. 11. 15.>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1. 15.>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제4조제1항 이외의 자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4.1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4.10., 2019.11.15.>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 2015.6.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시설사용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4.10>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11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4.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