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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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2020.04.17.>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집수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삭 제 <2020.04.17.>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2.12.28., 2020.04.17.>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1.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제목개정 2020.04.17.]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 제 <2020.04.17.>
제9조 삭 제 <2020.04.17.>
제10조 삭 제 <2020.04.17.>
제11조 삭 제 <2020.04.17.>
제12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04.17.>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