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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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거리예술”이란 문화의 거리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3. 기타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문화의 거리 지정) 문화의 거리는 대가야읍 지산리 221-6번지부터 지산리 945-16번지까지 조성된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 2-4호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2.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주변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노점상 불허 및 정비 5.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각종 환경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4.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천연염색,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5. 문화예술 관련학원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육성업종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7조에서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 2. 건물주나 건물을 임차하여 육성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와 간판 교체비 3. 전시 및 공연 등 행사시 대관료 등 일부지원 4. 육성업종 입주업소의 임대료 일부지원 ② 육성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의 거리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육성업종의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1년에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하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2. 점포수리비는 수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3. 간판 교체비는 교체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4. 전시ㆍ공연행사 대관료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 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를 지원할 수 있다. 5.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6. 거리 전시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년에 4회 지원할 수 있다. 7. 거리 공연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년에 4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문화의 거리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시행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9조제1항 6호 및 7호에 따른 거리 전시ㆍ공연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매년초에 계획서 공모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시기 등) ①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비의 지원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 이자지원: 대출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출 후 2. 점포 수리비, 간판설치(교체)비: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3. 임대료: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6개월 경과후 반기별 지급 4. 전시ㆍ공연행사 대관료: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5. 거리 전시ㆍ공연행사비: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료신고 후 사업비가 지원되면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지원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