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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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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령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 기관” 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4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5조 사용자 교육

제5조(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고령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3.4.6.>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12.31.>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 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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