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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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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 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3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제4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 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 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5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제6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7조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제7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제8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 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여 야 한다.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 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 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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