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일부개정 2020.05.27>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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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일부개정 2020.05.27>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한한다.<개정 2012.12.17><일부개정 2020.05.27>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포함)의 유지보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상·하수도 (건물안은 제외)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5. 노인정의 유지보수 6. 담장의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포함) 7.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신설 2020.05.27>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일부개정 2020.05.27>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05.27>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그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고령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1. 관련공무원 7명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토목전문가 1명 4. 건축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사 1명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고령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17><일부개정 2020.05.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20.05.27>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제1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5.2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9>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