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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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제목개정 2013.7.31>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영 제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건축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12.17, 2013.7.31>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군수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7, 2013.7.31> 3. 삭제 <2017. 6. 30> 4. 삭제 <2021.12.15> 5. 그 밖에 법·영·시행규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10. 12. 17><개정 2013.7.31>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20실 이상인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세대수 또는 실 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경우 라. 다중이용 건축물 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제3조의2(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 <2013.7.31 개정> ① 영제5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3조 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7.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개정 2013.7.31>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신설 2013.7.31>, <개정 2016.12.20> 3.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제5조의5 제1항 제4호 건축물로써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개정 2013.7.31> 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통합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 5. 「경관법」에 따른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22.12.15.> 6.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심의 등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7.31> <개정 2022.12.15.> 가.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건축조례 기준의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화요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의 보완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의 규정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 4.17>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마을회관·공중화장실·대피소·변전소·정수장·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교회·성당·사찰·제실 및 사당 2.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2.17> 1.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정 2006.11.16>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5. 4.17>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06.11.16> 4.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3.7.31>, <2017. 6. 30>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43조 또는 법 제84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
제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11.16]<개정 2010. 12. 17>, <개정 2016.12.20>
제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는 건축업무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복합민원서류를 일괄처리 할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제5항의 의거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협의회를 개최한날부터 5일이내에 동의 또는 부
제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0. 12. 17><개정 2015. 4.17> ②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건축주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기간이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의 제출이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17, 2016.12.20> <개정 2021.12.15> ③ 현금으로 납부되는 예치금의 납부 및 반환은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④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교부 후 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1. <개정 2010. 12. 17><삭제 2014.11.21> 2. 주변의 미관저해, 보행 및 차량통행의 방해 또는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개정 2010. 12.17>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 12. 17, 2016.12.20> 1. 공장부지내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골조가 경량구조(철구조물의 경우, 부재규격 100밀리미터 이하)로 보온덮개, 비닐, 합성수지재질,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 건축물 <개정 2021.12.15> 3. 벽체가 없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정자 <개정 2015.12.29> <개정 2020.12.28> 4.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20
제8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7>,<2016.12.20> <개정 2021.12.15>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2층이하의 건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개정 2014. 11. 21>, <2016.12.20>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 <개정 2015. 4.17>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1.12.15> 6. 그 밖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