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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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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고령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P)”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P)는 현금 1천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 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포인트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령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공중보건의·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고령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지원 등) 2. 불의의 사고와 투병중인 공무원 및 근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 3.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4.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7. 임신 직원을 위한 편의 물품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용품지원 8. 직원 애사시 상조물품 지원 9. 장기 재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국외연수 10. 직장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1. 노사화합을 위한 연찬회 지원 12.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 13. 구내식당 운영 지원 14. 콘도 구입·운영 및 하계휴양소 운영 1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 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복지항목

제9조(복지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종합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복지점수

제10조(복지점수) ① 복지점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구성한다. ② 복지점수의 지급기준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심의로 근속기간을 결정한다. <개정 2022.1.13.> ④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2명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2.1.13.> ⑤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시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줄이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개인별로 지급할 포인트의 합계는 전체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복지시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포인트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⑦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12조 복지카드 사용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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