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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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군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군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마련시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9>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군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1/3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