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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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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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