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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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