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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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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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