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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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2023. 12. 28〉
제4조 삭제〈2023. 12. 28〉
제5조 삭제〈2023. 12. 28〉
제6조 삭제〈2023. 12. 2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설치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3. 12. 28〉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신설 2023. 12. 28〉 ④ 납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도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비용 3.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④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와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 생활쓰레기(무단투기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총액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원가능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