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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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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3. 12. 28〉

제4조

제4조 삭제〈2023. 12. 28〉

제5조

제5조 삭제〈2023. 12. 28〉

제6조

제6조 삭제〈2023. 12. 28〉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설치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3. 12. 28〉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신설 2023. 12. 28〉 ④ 납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도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비용 3.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④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와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 생활쓰레기(무단투기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사용범위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총액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원가능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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