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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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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양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제5조 대표의원의 직무 등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신설 2024. 1. 9.>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제목개정 2024. 1. 9.]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용차량 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9.]

제7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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